[보도참고]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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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4
- 조회수 1779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설찬구
전화 043-7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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