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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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10
  • 조회수 2192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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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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