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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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10
- 조회수 2192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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