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2023년)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등록일 2023-08-31
  • 조회수 140

□ 개요




(일시) ’23. 7. 14.(금) ~ 7. 21.(금)(서면)




(참석)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9인(서면의견 제출)




* 전체 21인 중 참고인 1인(연구용역 수행자) 및 공무원 1인(인사이동) 제외한 전원 참석




(안건)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안) 심의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안) 심의






회의 결과




(안건①) 최면진정제 (9개 성분) 안전사용 기준(안)




<1차 회의> 참석위원 19인 중 18인 찬성, 1인 기권




(기권의견) 트리아졸람 최대 처방기간이 허가사항과 차이가 있어 검토 필요




☞ (검토결과) 안전사용 기준(안)의 허가사항(정보)에 최대 처방기간이 누락된 것으로 이를 반영 수정




<2차 회의> 수정된 안전사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참석위원 19인 찬성하여 의결






(안건②) 마취제(7개 성분) 안전사용 기준(안)




⇒ 참석위원 19인 찬성하여 의결






향후 계획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확정·배포(7.26 예정)



첨부파일
  • 2023년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회의록 (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43-71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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