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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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23. 7. 14.(금) ~ 7. 21.(금)(서면)
○ (참석)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19인(서면의견 제출)
* 전체 21인 중 참고인 1인(연구용역 수행자) 및 공무원 1인(인사이동) 제외한 전원 참석
○ (안건) ①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안) 심의
②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안) 심의
□ 회의 결과
○ (안건①) 최면진정제 (9개 성분) 안전사용 기준(안)
<1차 회의> 참석위원 19인 중 18인 찬성, 1인 기권
(기권의견) 트리아졸람 최대 처방기간이 허가사항과 차이가 있어 검토 필요
☞ (검토결과) 안전사용 기준(안)의 허가사항(정보)에 최대 처방기간이 누락된 것으로 이를 반영 수정
<2차 회의> 수정된 안전사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참석위원 19인 찬성하여 의결
○ (안건②) 마취제(7개 성분) 안전사용 기준(안)
⇒ 참석위원 19인 찬성하여 의결
□ 향후 계획
○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확정·배포(7.26 예정)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43-71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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