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삼보티디피
- 게시일 2012-08-28
- 조회수 200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 6호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소현황
가. 업체명: (주)삼보티디피
나.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19 B동 201호
다. 대표자: 유대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2012.09.01.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 또는 영업소가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I. 개별기준 제34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12. 08. 2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업소현황
가. 업체명: (주)삼보티디피
나.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19 B동 201호
다. 대표자: 유대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2012.09.01.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 또는 영업소가 전혀 없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I. 개별기준 제34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12. 08. 2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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