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삼보티비디
- 게시일 2012-07-19
- 조회수 344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5호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주)삼보티비디
나. 대표자 : 유대호
다.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19 B동 201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전혀 없음
나. 의료기기 제조품목 「적외선조사기(제허08-189호)」을 제조·판매하면서 ‘08년 GMP 적합 인정을 받고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11.11.12.) 경과 시까지 갱신심사 미신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가.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제조업 허가취소)
나.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6호[별표3] 제6호 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개월)
5. 처분사전통지 내용
○ 2012.08.06. 11:00까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5, 042-480-8752) 고객지원과로 나와서
청문에 응하거나 동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6.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자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주)삼보티비디
나. 대표자 : 유대호
다.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319 B동 201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전혀 없음
나. 의료기기 제조품목 「적외선조사기(제허08-189호)」을 제조·판매하면서 ‘08년 GMP 적합 인정을 받고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11.11.12.) 경과 시까지 갱신심사 미신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가.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제조업 허가취소)
나.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6호[별표3] 제6호 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개월)
5. 처분사전통지 내용
○ 2012.08.06. 11:00까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5, 042-480-8752) 고객지원과로 나와서
청문에 응하거나 동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6.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자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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