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메디켐스
  • 게시일 2011-11-30
  • 조회수 222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호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주)메디켐스
나. 대표자 : 강성훈
다. 주 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의료창업보 육센타 B306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2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사전통지 내용
○ 2011.12.14. 11:00까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둔 산동 935, 042-480-8752) 고객지원과로 나와서 청문에
응하거나 동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자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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