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재원생약(주)
- 게시일 2011-06-03
- 조회수 334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3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0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재원생약(주)
나. 대표자 : 남정웅
다. 주 소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532-5,6번지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별표8]행정처분 기준 I.일반기준 제11호
5. 처분사전통지 내용
○ 2011.06.20.(월) 11:00까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5번지) 고객지원과(담당자: 신동화, 전화번호: 042-480-8712)로 나오셔서 청문에 응해주시거나 동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 기한까지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입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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