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무림제약(주)
  • 게시일 2011-06-03
  • 조회수 664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2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공고(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0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 무림제약(주)


나. 대표자 : 김관정


다. 주 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101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별표8]행정처분 기준 I.일반기

준 제11호



5. 처분사전통지 내용


○ 2011.06.20.(월) 09:00까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35번지) 고객지원과(담당자: 신동화, 전화번호: 042-480-8712)로 나오셔서 청문에 응해주시거나 동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동 기한까지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신동화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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