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공고(식품위생교육미필업체 과태료 부과)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엔비무역 등 6개업체
  • 게시일 2010-12-27
  • 조회수 586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1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주) 지엔비무역 등 6개업체’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소가 불명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교육 미필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1. 당사자

연번
업체명
업종
대표자
주소
비고

1
(주)지엔비무역
식품등수입판매업
신희철
대전 서구 탄방동 68-1 주공아파트 112-301


2
동양앤씨푸드(주)
식품등수입판매업
김종수
대전 대덕구 연축동 169-1


3
(주)휴렌바이오
식품등수입판매업
박성태
전북 익산시 영등동 530-1 영등아파트 12-306


4
두일
식품등수입판매업
김혜정
충북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182-1


5
고려홍삼공사
식품등수입판매업
최은영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565-2


6
한용교역
식품등수입판매업
오성룡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80-1




2. 위반내용 : 2009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3. 처분사항 : 과태료 20만원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 10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 부과금액 9호

5. 과태료 불복 절차 안내

○ 과태료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제 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제 2항)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1조 제 1항과 제 3항)

○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 제 6조, 제 7조, 제 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 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8조)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이동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동은

전화 042-48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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