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식품첨가물제조업체 2개소[(주)아로마민트 , 그린바이오텍]
- 게시일 2010-12-14
- 조회수 47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0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주) 아로마민트’ 및 ‘그린바이오텍’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제조업체 행정처분
1. 당사자
연번
영업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1
대전청 제123호
(주)아로마민트
김학연
충남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353-8
영업장멸실
무단휴업
영업소 폐쇄
2
대전청 제84호
그린바이오텍
김영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26-2
영업장멸실
무단휴업
영업소 폐쇄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및 무단휴업
3. 처분사항 : 2009.12.20.자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이동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주) 아로마민트’ 및 ‘그린바이오텍’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제조업체 행정처분
1. 당사자
연번
영업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1
대전청 제123호
(주)아로마민트
김학연
충남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353-8
영업장멸실
무단휴업
영업소 폐쇄
2
대전청 제84호
그린바이오텍
김영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26-2
영업장멸실
무단휴업
영업소 폐쇄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및 무단휴업
3. 처분사항 : 2009.12.20.자로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이동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동은
전화 040-480-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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