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 지엔비무역 등 6개 업체
- 게시일 2010-12-03
- 조회수 536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10- 8호
식품위생교육 미필업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공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 지엔비무역 외 6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제 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 101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7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 9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03
대전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문서번호 : 고객지원과-6699
시행일 : 2010-12-03
수신 : (주) 지엔비무역 등 6개 업소 영업자 귀하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행정처분
2. 당사자
연번 | 업체명 | 업종 | 대표자 | 주소 | 비고 |
1 | (주)지엔비무역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신희철 | 대전 서구 탄방동 68-1 주공아파트 11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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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양앤씨푸드(주) | 식품등수입판매업 | 김종수 | 대전 대덕구 연축동 1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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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휴렌바이오 | 식품등수입판매업 | 박성태 | 전북 익산시 영등동 530-1 영등아파트 1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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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두일 | 식품등수입판매업 | 김혜정 | 충북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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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려홍삼공사 | 식품등수입판매업 | 최은영 |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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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한용교역 | 식품등수입판매업 | 오성룡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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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제 1항 위반.
※ 위반내용 : 2009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 101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7조관련 [별표2] 과태료 부과금액9호.
○ 조문 내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1항 제 41조 제 1항 및제5항을 위반한자.
6.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2월 17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E-mail: delee1217@korea.kr)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담당: 이동은, 전화 042-480-8706)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 담당 이동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과태료 고지서 (별첨)
2. 의견 제출서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동은
전화 042-480-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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