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청문실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대하 등 50개소 영업자(식품 등 수입판매업)
  • 게시일 2010-11-04
  • 조회수 34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10-6호


청문실시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대하 등 50개소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0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고객지원과- 6128호


시행일: 2010. 11. 04.


수신: 대하 등 50개소 영업자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등수입판매업체 행정처분


2. 당사자: 대하 등 50개소 영업자(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장기 휴업(6개월 이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9조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1)


○ 조문내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6. 의견제출기한: 2010.11.26.(금)


7. 의견제출기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8. 청문 실시


○ 기관명(부서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담당자: 이주현


○ 주소: 대전 서구 선사로 120(둔산동 935)


○ 전화번호: 042)480-8706


○ 일시: 2010. 11. 29.(월) 09:00~10:00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유해물질분석과장 허옥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전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최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하 등 50개소 영업자(식품등수입판매업)

첨부파일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청문실시 공고(2010-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청문대상업체(대하 등 50개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주현

전화 042-48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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