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2개소
- 게시일 2009-11-04
- 조회수 510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7호
행정처분 공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9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재창조발효연구소’ 및 ‘삼신’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0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행정처분
연번 | 영업신고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2008-사-0009 | 재창조발효 연구소 | 나은선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92번지 15호 2층 | 영업장멸실 무단휴업 | 2009.11.16부 영업소 폐쇄 |
2 | 2006-사-0002 | 삼신 | 이인종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13번지 1호 운송빌딩 601호 | 영업장멸실 무단휴업 | 2009.11.16부 영업소 폐쇄 |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및 무단휴업
3. 처분사항 : 2009.11.16.자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1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21호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42-480-8705, 담당 조성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조성연
전화 042-480-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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