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국양행 대표 서인석
- 게시일 2009-09-21
- 조회수 250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2호
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약품등 제조업자에 대한 청문실시통지를 공고합니다.
2009. 09. 1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업허가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 서인석[(주)한국양행]
○ 소 재 지 : 충북 공주시 우서면 용봉리 309-1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허가(신고)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제조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별표8]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주 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20(둔산동 935)
○ 일 시 : 2009.10.19.(월) 10:00~12: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고객지원과(담당: 여성구, 042-480-8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여성구
전화 042-48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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