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식품등수입판매업소 6개소
  • 게시일 2007-12-24
  • 조회수 202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2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주)원양식품’,‘신성금속’,‘신광산업(주)’,‘목정원’,‘웅비무역’,‘동신무역’ 대하여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2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별첨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8. 1. 2.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8, 담당 최명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대상업소 현황(2007-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명규

전화 042-48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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