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청문실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식품등수입판매업소 6개소
  • 게시일 2007-12-03
  • 조회수 146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7-9 호



청문실시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주)원양식품 등 6개소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식품안전관리팀 -4975, 5288


시행일 : 2007. 11. 30.


수신 : (주)원양식품 등 6개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2. 당사자 : (주)원양식품 등 6개소(“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 조문내용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담당자 : 최명규


○ 주소 : 대전 서구 선사로 120(둔산동 935)


○ 전화번호 : 042)480-8718


○ 일시 : 2007. 12. 19(수) 09:00~12:00


○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 의약품팀장 김춘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전지방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8, 담당 : 최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명규

전화 042-48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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