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7-11-09
- 조회수 2245
공 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8호
식품위생법 제 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생명과학원(주)은 2007.11.09일자로 검자의 범위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11.09
식품의약품안전청장
ㅁ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사항 변경(검사의 범위 및 소재지변경)
ㅁ 지정기관 : 중앙생명과학원(주)
o 지정번호 : 제28호
o 대표자 : 이철원
o 소재지
- 변경전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06-3
- 변경후 : 대전 유성구 관평동 762
o 검사범위
- 변경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 제외)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 변경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ㅁ 변경일자 : 2007.11.09.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박만종
전화 042-48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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