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7-07-07
- 조회수 2195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ㅇ 업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봉림 | 하용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1-6 | ㅇ 지방세법 제169조(면허의 취소) 위반 - 면허세 체납 | 영업정지 6월 (2007.1.25-2007.7.24) |
슈퍼푸드 | 김영애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248-14 | ㅇ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위반 - 제품명 : 마술가루(과자류) - 내용량 검사결과 표시량보다 12.9% 부족 (표시량 15g, 실 내용량 13.07g) | 영업정지 10일 (2007.5.3-5.12까지) |
왕통상 | 이천웅 | 대전 서구 둔산동 1176번지 6층 | ○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 제품명 : 정품연태고량34%(제조연월일 : 2005.5.26, 2006.11.17, 2006.11.20) - 위반내용 : ‘사이클라메이트’(감미료)가 각각 15ppm, 6.61ppm 및 4.4ppm이 검출된 일반증류주를 수입 판매 | 2007.6.1자로 영업소폐쇄 및 당해 제품폐기 |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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