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공시송달공고(의료기기법)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7-02-06
  • 조회수 160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6호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하여 제조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에 재송달(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제조업 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 :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의견제출 및 청문
가. 의견제출 기간 : 2007. 2. 8(목)
나. 청문일시 : 2007. 2. 9(금) 14:00
다.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1별관(태림B/D) 1층 회의실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기타사항


1)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02-380-1659,60 FAX 02-383-2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






















































연번


제조업소재지


상 호


성명


처분사유


처분할 내용


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42-21


(주)미모월드


정호찬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업허가취소


2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7-44


(주)원다레이져


원종욱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업허가취소


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894-2


씨엘씨


이경선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업허가취소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67-1


불칸


박연희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업허가취소


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8-3 풍호빌딩지층


월드홈닥터


이윤희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업허가취소


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청동364 부천테크노파크 103동 201-2호


천지산업


전광승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


제조업허가취소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명호

전화 02-38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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