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주)코비즈 대표 한석일
  • 게시일 2016-08-07
  • 조회수 115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5-15호




청문실시통지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인 (주)코비즈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두절 되어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주소지에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통지서


문서번호 : 식품안전관리팀-13070


시행일 : 2006. 8. 7.


수신 : 한석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등수입판매업 행정처분


2. 당사자


○ 성명(명칭) : 한석일(주, 코비즈)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1616호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담당자 : 최성열, Tel) 042-488-5541


○ 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3층


○ 일시 : 2006. 9. 1(금) 09:00~10:00


○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층 회의실


○ 주재자 : 운영지원팀장 오혜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8-5541, 담당 :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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