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별첨" 우정식품등 38개소
  • 게시일 2006-07-04
  • 조회수 22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4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철거하고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주)우정식품 등 38개소” 대하여 행정처분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 (주)우정식품 등 38개소 “명단 별첨”


2. 위반내용 : 6월이상 무단휴업 및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6. 7. 25.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고지사항


가. 행정심판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우리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0, 담당 최성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0480-87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