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 수입판매업소 청문실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우정식품 등 38개소
  • 게시일 2006-06-02
  • 조회수 149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6-13호

청문실시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주)우정식품 등 38개소가 영업시설을 전부 임의철거하고 연락두절 등의 상태에 있어
우편물(청문실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수신 : (주)우정식품(대표 전병상) 등 38개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등수입판매업 행정처분
2. 당사자 : (주)우정식품(대표 전병상) 등 38개소 “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 임의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 ․ 가공업등 제12호나목(1)
○ 조문내용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때

6. 청문실시
○ 기관명(부서명)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 담당자 : 최성열

○ 주 소 : 대전 서구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3층
○ 전화번호 : 042)488-5541
○ 일 시 : 2006. 6. 28(수) 10: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층회의실
○ 주재자 : 운영지원팀장 오혜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8-5541,
담당 :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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