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인터푸드외 64개소
- 게시일 2006-01-31
- 조회수 10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5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철거하고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주)인터푸드 등 65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 65개소 “명단 별첨”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6. 2. 15.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0, 담당 최성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철거하고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주)인터푸드 등 65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 65개소 “명단 별첨”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6. 2. 15.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0, 담당 최성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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