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수입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세계무역(주)외 4개업소
  • 게시일 2006-01-26
  • 조회수 109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호

행정처분 공고

2006년 1월 2일자에 행정처분한 사항 중 행정처분서가 반송되고 영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에 있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세계무역 등 5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가. 성명(명칭) : 김창(세계무역, 주)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6-4
신고번호 : 대전청 제1-52호

나. 성명(명칭) : 이범태(주, 신한밭산업)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5-5 한진오피스텔 801호
신고번호 : 대전청 제1-246호

다. 성명(명칭) : 김대윤(대영유통)
소 재 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423-10
신고번호 : 대전청 제3-5호

라. 성명(명칭) : 조성자(주, 천하명차)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20-4
신고번호 : 대전청 제3-125호

마. 성명(명칭) : 위만길(주, 다송식품)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514
신고번호 : 대전청 제2-65호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6. 1. 15.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0, 담당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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