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삼환영어조합법인
  • 게시일 2005-09-22
  • 조회수 103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5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인 삼환영어조합법인이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 행정처분

1. 당사자
○ 성명(명칭) : 강창룡(삼환영어조합법인)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신흑동 1741
신고번호 : 대전청 제3-311호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5.10.5.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지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0-8710, 담당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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