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 저스텍코리아
  • 게시일 2005-09-22
  • 조회수 106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4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인 (주)저스텍코리아가 영업시설물을 전부 임의 철거하고 연락 두절 상태에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제조업 행정처분

1. 당사자
○ 성명(명칭) : 김대영(주, 저스텍코리아)
소 재 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651
신고번호 : 대전청 제98호

2. 위반내용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5.10.5.자로 식품첨가물제조 영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우리지청을 경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일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0-8710, 담당 최성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최성열

전화 042-48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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