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 공시송달대상자 목초나라
- 게시일 2005-02-14
- 조회수 129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2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목초나라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삼용리 61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귀 업소의 제조업 소재지 및 건물이 매각(2004년 3월 3일)되었음을 확인되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를 인터넷에 공고(2005-1호)하였으나,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진술이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허가를 취소
합니다.
3. 처분내용
목초나라 : 2005년 1월 25일부터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제58조(허가의 취소등)
5. 유의사항
위의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0-8719, 담당자 김근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목초나라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삼용리 61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귀 업소의 제조업 소재지 및 건물이 매각(2004년 3월 3일)되었음을 확인되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를 인터넷에 공고(2005-1호)하였으나,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진술이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허가를 취소
합니다.
3. 처분내용
목초나라 : 2005년 1월 25일부터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제58조(허가의 취소등)
5. 유의사항
위의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0-8719, 담당자 김근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근희
전화 042-48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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