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 공시송달대상자 목초나라
  • 게시일 2005-02-14
  • 조회수 129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2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목초나라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원남면 삼용리 61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귀 업소의 제조업 소재지 및 건물이 매각(2004년 3월 3일)되었음을 확인되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를 인터넷에 공고(2005-1호)하였으나, 기한까지
의견제출 및 진술이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허가를 취소
합니다.

3. 처분내용
목초나라 : 2005년 1월 25일부터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제58조(허가의 취소등)

5. 유의사항
위의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042-480-8719, 담당자 김근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전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근희

전화 042-48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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