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하나식품 대표 정*원
  • 게시일 2020-01-07
  • 조회수 2086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하나식품 대표 정*원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운전길 294-6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 멸실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 할 때 이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2019.11.19.) 상기업체시설은 동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음
* 현재 동 소재지에는 2018.5.4.부터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

○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20. 1 22.(수), 14:3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04,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하나식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신애

전화 042-480-87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