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굿모닝F&D 대표 금영락
  • 게시일 2017-12-19
  • 조회수 7431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굿모닝F&D 대표 금영락
○ 소재지 : 대전시 동구 산내로 1288-8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18.1.3.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 등록한 소재지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였으며, 변경신고도 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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