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오즈 대표 김인숙
- 게시일 2017-12-18
- 조회수 9360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오즈 대표 김인숙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봉강천로 29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위반
- 감시일 당시(‘17.11.1.) 등록된 소재지(충남 아산시 배방읍 봉강천로 29)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8.1.17.(수), 14:3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고객상담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오즈 대표 김인숙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봉강천로 29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위반
- 감시일 당시(‘17.11.1.) 등록된 소재지(충남 아산시 배방읍 봉강천로 29)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8.1.17.(수), 14:3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고객상담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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