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건양에프앤디 대표 양현요
- 게시일 2017-10-18
- 조회수 11841
행정처분 공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성 명 : ㈜건양에프앤디 대표 양현요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459번지
2. 처분사항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취소(‘17.11.2.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등
- 허가받은 소재지의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함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10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가목, 제21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성 명 : ㈜건양에프앤디 대표 양현요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459번지
2. 처분사항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취소(‘17.11.2.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등
- 허가받은 소재지의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함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10호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가목, 제21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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