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림무역
- 게시일 2017-05-30
- 조회수 473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호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실을 현장방문을 통해 전달하려 하였으나, 영업소의 폐문(이전)이 확인되어 동 내용의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
○ 업체명 : 지림무역(대표:과지림)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44
2. 처분 사항
○ 과태료 30만원(2017.3.7.자)
○ 납부기한 : 2017. 6. 29.
3.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조치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신애 주무관(Tel : 0423-480-8709)
※ 기타사항 : 붙임의 공고문 확인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실을 현장방문을 통해 전달하려 하였으나, 영업소의 폐문(이전)이 확인되어 동 내용의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
○ 업체명 : 지림무역(대표:과지림)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44
2. 처분 사항
○ 과태료 30만원(2017.3.7.자)
○ 납부기한 : 2017. 6. 29.
3.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조치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신애 주무관(Tel : 0423-480-8709)
※ 기타사항 : 붙임의 공고문 확인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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