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게시일 2017-02-21
  • 조회수 7066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2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44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17.3.7.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부적합 수입식품(활미꾸라지)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 교육 명령 대상’임이 통보(16.9.8.)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목

5. 고지사항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주)지림무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