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게시일 2017-01-12
  • 조회수 5850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지림무역 대표 과지림
○ 소재지 : 충남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 44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부적합 수입식품(활미꾸라지)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 교육 명령 대상’임이 통보(16.9.8.)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음

○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목

3. 의견제출
○ 의견 제출기한 : 2017.2.9.(목)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주)지림무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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