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에스에이비젼코리아㈜ 대표 김종기
  • 게시일 2017-01-10
  • 조회수 2477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체
○ 성 명 : 에스에이비젼코리아㈜ 대표 김종기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34-9 에스에스빌딩 302호 (가양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17.2.10.)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에이에이비젼코리아(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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