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대창모터스 대표 오충기, 문경석
  • 게시일 2016-12-20
  • 조회수 1355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체
○ 성 명 : ㈜대창모터스 대표 오충기, 문경석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78

2. 처분사항
○ 경고(‘17.1.4.자)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 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1항(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나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1차 행정처분(경고)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미지정시 2차 처분(전수입업무정지 7일)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12호 ‘바’목]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주)대창모터스_수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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