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유비웨이 대표 정도영
- 게시일 2016-11-30
- 조회수 1165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유비웨이 대표 정도영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농공단지길 31-12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16.12.22.)
3. 처분사유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위반
- 점검일 당시(‘16.8.18.)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유비웨이 대표 정도영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농공단지길 31-12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16.12.22.)
3. 처분사유
○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위반
- 점검일 당시(‘16.8.18.)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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