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지아이엘바이오테크 대표 백승희
  • 게시일 2016-11-28
  • 조회수 1127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성 명 : ㈜지아이엘바이오테크 대표 백승희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예산산업단지로 67-12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경고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1항(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나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호 ‘사’목]

3. 의견제출
○ 의견 제출기한 : 2016.12.19.(월)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주)지아이엘바이오테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주)지아이엘바이오테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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