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대창모터스 대표 오충기, 문경석
- 게시일 2016-11-08
- 조회수 1513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성 명 : ㈜대창모터스 대표 오충기, 문경석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78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6.11.22.~’17.2.21.)
[붙임 참고]
3. 처분사유
○ GMP 정기심사 미실시
- 위 품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GMP 심사 대상이나 GMP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성 명 : ㈜대창모터스 대표 오충기, 문경석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78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6.11.22.~’17.2.21.)
[붙임 참고]
3. 처분사유
○ GMP 정기심사 미실시
- 위 품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GMP 심사 대상이나 GMP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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