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둔산메디칼산업 대표 정은숙
- 게시일 2016-10-31
- 조회수 1214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체
○ 성 명 : 둔산메디칼산업 대표 정은숙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서로 83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허가취소를 명함(‘16.11.15.자)
붙임 참고
3. 처분사유
○ 정기심사 미실시(3차)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3년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나 위의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4] 제3호 ‘나’목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아’목(3차)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체
○ 성 명 : 둔산메디칼산업 대표 정은숙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서로 83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허가취소를 명함(‘16.11.15.자)
붙임 참고
3. 처분사유
○ 정기심사 미실시(3차)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3년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나 위의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4] 제3호 ‘나’목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아’목(3차)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완우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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