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건웅제약(주) 대표 이영길
- 게시일 2015-12-28
- 조회수 104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45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약품 수입업체
○ 성 명 : 건웅제약㈜ 대표 이영길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69번길 12-13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허가취소를 명함(‘16.1.8.자)
- 품목명 : 아이루베안약
3. 처분사유
○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약품 수입업체
○ 성 명 : 건웅제약㈜ 대표 이영길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69번길 12-13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허가취소를 명함(‘16.1.8.자)
- 품목명 : 아이루베안약
3. 처분사유
○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3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유기백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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