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건웅제약(주) 대표 이영길
  • 게시일 2015-10-29
  • 조회수 404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39 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 제조업체
○ 성 명 : 건웅제약(주) 대표 이영길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69번길 12-13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 품목허가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3차)
- 품목명 : 아이루베안약
○ 근거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5.11.13.(금), 15:00~15:3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민원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창원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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