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에이치제약 대표 박대웅
- 게시일 2015-10-19
- 조회수 394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37 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1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체
○ 성 명 : (주)에스에이치제약 대표 박대웅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대전바이오벤처타운 304호(전민동)
2. 처분사항
○ 제조소폐쇄(2015.11.3.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4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1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체
○ 성 명 : (주)에스에이치제약 대표 박대웅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대전바이오벤처타운 304호(전민동)
2. 처분사항
○ 제조소폐쇄(2015.11.3.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4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창원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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