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모드리나화장품 대표 강호진
- 게시일 2015-10-02
- 조회수 391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34 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체
○ 성 명 : ㈜모드리나화장품 대표 강호진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태고사로 27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업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 없음
○ 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사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5.10.16.(금), 16:30~17: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민원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체
○ 성 명 : ㈜모드리나화장품 대표 강호진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태고사로 27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업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 없음
○ 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 화장품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사목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5.10.16.(금), 16:30~17: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민원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창원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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