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아이존옵텍 대표 조재인
- 게시일 2015-09-18
- 조회수 163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30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9. 1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성 명 : 아이존옵텍 대표 조재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1 203(중촌동, 시영아파트상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5.10.1.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9. 1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성 명 : 아이존옵텍 대표 조재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1 203(중촌동, 시영아파트상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5.10.1.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창원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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