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메드온
- 게시일 2014-02-07
- 조회수 612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5호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주)메드온 대표 김영선
○ 소재지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1층 110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4.2.17.자)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3.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주)메드온 대표 김영선
○ 소재지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1층 110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14.2.17.자)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3.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차동석
전화 042-480-8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