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조양의료기(주)
  • 게시일 2014-02-05
  • 조회수 42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4호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조양의료기(주) 대표 백규석
○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520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2.10.~2014.5.9.)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의료기기 제조품목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823호, 2등급),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2-451호, 2등급),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60호, 2등급),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04-714호, 2등급)」에 대하여, 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2013.8.24.까지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
3. 고지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차동석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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