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식품등수입판매업소 6개소
- 게시일 2007-12-24
- 조회수 2033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주)원양식품’,‘신성금속’,‘신광산업(주)’,‘목정원’,‘웅비무역’,‘동신무역’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락 두절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2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1. 당사자: 별첨
2. 위반내용 :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3. 처분사항 : 2008. 1. 2.자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5. 심판청구 고지
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6. 이 공시송달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042-480-8718, 담당 최명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최명규
전화 042-48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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