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식품등수입판매업체 5개소
  • 게시일 2010-12-27
  • 조회수 817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 29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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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업체




연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1
식품등수입판매업
(유)유창식품
(광주청) 2007-바-0009 호
함승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8번지 12호

2
식품등수입판매업
(주)원조농산
(광주청) 2005-바-0045 호
이형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9번지 37호

3
식품등수입판매업
나노인텍
(광주청) 2007-바-0006 호
김기율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95번지 2호 3층

4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한회사 자이언트 통상
(광주청) 2007-바-0083 호
문경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52번지 104호 1층

5
식품등수입판매업
현대유통상사
(광주청) 2007-바-0005 호
김정섭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50번지 6호 2층








2. 행정처분 사항

○ 직권말소 (2010. 1.7일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김원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ohnoworld@korea.kr)로 연락바랍니다.


2010. 12. 2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원호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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