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앤피제약 대표자 전준기
- 게시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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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25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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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제조업
○ 성 명 :(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2010.11.15자)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Ⅰ. 일반기준 제11호.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 김원호, 전화 :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 ohnoworld@korea.kr
2010. 11. 1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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